잔금 납부 유예에 따른 입주 절차 일부 변경 안내

작성일25-11-06 16:50 첨부파일 총 1 조회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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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일 당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계약자 입주 지원 안내문내용과 같이,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기간을 준공(사용승인)일을 시작으로 30일이 경과한 날 까지로 변경 및 유예하면서

입주 절차가 별첨파일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별첨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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