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완화된 청약조건으로 더 많은 기회 누리세요.

파주금촌 금호어울림은 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청약제도

출산특례 신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6.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입양 포함)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의 당첨이력, 주택소유는 적용 불가합니다.
혼인특례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 있더라도 본인기준 생애 1회에 한하여 청약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이 출산특례와 혼인특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혼인특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출산특례 신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6.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입양 포함)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의 당첨이력, 주택소유는 적용 불가합니다.
혼인특례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 있더라도 본인기준 생애 1회에 한하여 청약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이 출산특례와 혼인특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혼인특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