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금촌 금호어울림은 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24.6.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입양 포함)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 있더라도 본인기준 생애 1회에 한하여 청약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6.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입양 포함)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 있더라도 본인기준 생애 1회에 한하여 청약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