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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청년) 청약 시 구비서류

공통 서류
서류유형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무주택 서약서 본인 · 무주택요건 확약 및 서약(접수장소 비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용), 용도:아파트 임대차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신분증 본인 ·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여부 확인용.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 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작성(접수장소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이혼사실확약서 본인 · 이혼하여 혼인 중이 아닌 경우(접수장소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무직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접수장소 비치)
본인 소득 없는 경우(추가) (공통서류)
서류유형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무소득사실증명원 본인 · 본인 소득 없음 확인용. 국세청 홈텍스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 서류 제출
소득증빙서류 부모 ·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 서류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서류유형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위임장 - · 접수장소 비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용도:아파트 임대차계약용(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대리인 접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본인 확인(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서류유형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무주택 소명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 확인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9.12.(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로 표시되어 발급된 서류는 무효이며, 추가 서류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완료시 접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당첨자는 계약일에 지참하시어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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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

공통 서류
서류유형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무주택 서약서 본인 · 무주택요건 확약 및 서약(접수장소 비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용), 용도:아파트 임대차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신분증 본인 ·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제출 (배우자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서류유형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위임장 · 접수장소 비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 용도:아파트 임대차계약용(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불가)
· 대리인 접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본인 확인(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서류유형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무주택 소명서류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 확인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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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청년) 소득증빙서류

근로자
세부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출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세부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세부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홍보관 비치)
ⓑ 사실증명원(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 서류
ⓐ 접수장소
ⓑ 세무서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