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자격요건

모집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자격요건
특별공급
(청년)
170세대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일반공급
680세대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 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2의2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자격요건
특별공급
(청년)
170세대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일반공급
680세대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 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2의2의 규정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며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170세대
∙ 청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세대수의 30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680세대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 (http://www.pjkhapt.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최초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170세대
∙ 청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680세대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
  으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
  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
  (http://www.pjkhapt.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최초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청년) 소득기준

(단위: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10% 이하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20% 이하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100% 이하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110% 이하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120% 이하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10% 이하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20% 이하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당 월평균 소득(702,038원)x(N-8)]
※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00% 기준, N은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원)x(N-8)}
※ 1인당 평균소득 100%기준, N은 9인이상 가구원 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
              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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