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CHECK POINTS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일반) 또는 무주택자(청년)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며,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거주지역 상관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불가
    1세대 1인 1건만 청약 가능

  •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유지

  • 26타입의 경우
    청년 특별공급은 26A, 일반공급은 26B 타입으로 청약신청

  • 청약은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일과 일반공급 신청일이 동일함

  • 청약 전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 하거나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민영주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함

[세대원의 범위]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예)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예)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분양권 등 포함)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