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비고 |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12개월 경과한 분중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
2순위 |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
구분 | 파주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
전용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
---|---|---|---|---|---|
가점 기준 | 점수 | 가점 기준 | 점수 | 가점 기준 | 점수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0명 | 5 | 6개월 미만 | 1 |
1년 미만 | 2 | 1명 |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2명 | 15 | 1년 늘 때마다 1점 가산 | ~ |
1년 늘 때마다 2점 가산 | ~ | 3명 | 20 | ||
4명 | 2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5명 | 30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6명 이상 | 35 | 15년 이상 | 17 |
※ 가점제 청약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나목)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변경 불가) |
---|---|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 당첨자선정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