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외국인 등)
동일한 세대내 가족 모두 청약이 가능 합니다.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본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파주시 및 수도권 거주자이나, 경쟁이 있을 경우 경기도 파주시 거주자가 우선 합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 합니다
재당첨 제한 없음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신청이 제한되어 추첨제로 청약신청 가능)

일반공급 청약 순위 안내

구분 비고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2개월 경과한 분중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2순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

구분 파주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가점 기준 점수 가점 기준 점수 가점 기준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0명 5 6개월 미만 1
1년 미만 2 1명 1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4 2명 15 1년 늘 때마다 1점 가산 ~
1년 늘 때마다 2점 가산 ~ 3명 20
4명 25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5명 30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6명 이상 35 15년 이상 17

※ 가점제 청약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변경 불가)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기준
(만 30세 이전 혼인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부양가족 산정 시
"본인"은 제외
나이 계산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
배우자 등본 분리 시
배우자등본의
직계존·비속 주택은
주택수 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주택 소유시
부양가족 제외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청약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 당첨자선정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