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4.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 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7.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9.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10.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유형
청년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홍보관 비치
3.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4.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5.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6.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 소득 관련 가구원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
  은 서류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2. 위임장 -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
  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4.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5.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 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7.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
  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
  세로 발급
9.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10.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유형 / 청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2.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홍보관 비치
3. 혼인
     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상
  세”로 발급
4.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5.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6.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 소득 관련 가구원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 제출 : 임차인모집공고
  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의
  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
  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
  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
  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 : 주택홍보관 비
  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임대계약용
 (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2. 위임장 -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특별공급(청년)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사실증명원(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 서류
ⓐ 접수장소
ⓑ 세무서
근로자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사실증명원(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 서류
ⓐ 접수장소
ⓑ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