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
---|---|---|---|---|---|---|
청약자격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요건) | ||||
기본자격 |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세대원 포함)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 배제 |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세대주 |
|
청약가능면적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전용 85㎡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
선정방법 | 관련 기관의 우선 순위에 따름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자녀수 → 추첨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녀수 → 청약신청자 연령 → 추첨 |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 거주지역 → 가점산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 |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주 | ||||
청약통장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기타 |
·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가능 - 부부 중복 당첨시 선 접수자 유효, 후 접수자 무효처리(부부만 적용하고 그 외 세대원 모두 부적격)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전 처분한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 출산특례 신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격 확인” – “청약 제한사항확인” 클릭
→특별공급 제한, 가점제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확인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클릭
→건축물대장정보, 분양권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확인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클릭
→가입내역 확인, 순위확인서 발급 및 내역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 합니다.(세대원 동의 필요)
※ 주택소유 확인 일반공급 가점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 배우자와 통장기간을 합산해 청약하신다면, 배우자 ‘순위확인서’로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ㅡ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의 무주택
ㅡ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